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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메신저 ‘WECHAT'의 대화명 ’D‘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2.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 2개가 개설되어 항공권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하였으나, 당신도 피해자 같으니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및 OPT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2.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농협계좌로 이체시켜라, 그리고 농협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와 OTP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J)에서 H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에서 H을 만나 대기하다가 위 ‘D’의 지시를 받고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신한은행 신사동점내에서 2,300만 원, 계속하여 16:15경 2,8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은행 밖에서 대기하다가 H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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