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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3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23: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과 대리기사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왜 대리기사 편을 드느냐”, “대리기사와 경찰이 한통속이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대리기사가 대리요금 25,000원을 받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자 경위 E에게 “대리기사를 왜 그냥 보냈어. 집에 데려다 줘라. 가만 안 있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우측 어깨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112신고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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