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485 (2013. 8. 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실 요금 인하율이 10% 미만으로서 재산세 감면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7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112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3678/조심2017서4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부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보아 2009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연도별(2009년 ~ 2011년)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 타입에서 재산세 감면기준(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 이상) 미만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 감면한 2009년도분부터 2011년도분까지의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 OOO을 2013.3.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통령령 및 조례에 규정된 객실 요금 인하율은 법률에서 감면요건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함은 위법하다(주위적 불복사유).
(구)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2010.3.31.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은 “외국인투숙객 비율” 및 그에 관련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이하 같다) 제224조의3 제2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는 객실 요금 인하율”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효력이 없는 “조례로 정하는 객실 요금 인하율”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객실 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으로 유효하다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객실 타입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일정 비율에 미달한다고 하여 재산세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불복사유).
청구법인의 경우 2007.1.1. 기준년도 객실요금 책정이 잘못되었고, 가구나 침대 등의 교체로 객실요금의 조정이 필요하여 극히 일부 객실의 요금 인하율이 서울특별시 기준 인하율(10%)에 못미치게 된 것인 바, 이와 같이 객실별로 개별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 및 2010도의 객실요금 인하율 적용은 전체적으로 객실별 가중치를 감안한 1박 기준 총수입금의 인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감면요건인 객실요금 인하율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객실요금 인하율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 불복사유에 대한 입장).
즉, (구)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은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3 제2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다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재위임하였으므로, 대통령령과 조례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객실요금 인하율을 과세요건으로 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지방세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객실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예비적 불복사유에 대한 입장).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외국인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도의 객실요금 인하율 적용은 전체적으로 객실별 가중치를 감안한 1박 기준 총수입금의 인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의 50% 경감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조심 2009지1128, 2010.7.6. 참조),
이 건의 경우 호텔이용 요금 표시가격 중 일부 객실은 가격인하가 되지 아니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감면요건으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지 아니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감면요건으로 하여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각 “객실별”로 모두 객실요금 인하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에 의하면, 2007.1.1. 기준 객실요금 대비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각 과세기준일 현재의 객실요금 인하율은 다음 <표>와 같은 바, 동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의 객실요금 인하율의 경우 일부 룸 형태에서 그 인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08년과 2009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를 시행할 당시 서울특별시와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 적용은 “룸 타입별 인하율”임을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관광호텔 표시가격 점검계획 통보(2008.12.12.)」, 「관광호텔 표시가격 일제점검 계획 통보(2009.3.19.)」 등을 제출하였다.
(3) OOO는 관광호텔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2008.4.15. 감면신청 구비서류 등을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물[「서울시 재산세 감면에 필요한 양식(2008.4.15.)」]로 게시하였는 바, 동 첨부물에 의하면 객실요금 가격인하는 “등급에 따라 객실별 각 10%, 20% 이상일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감면요건으로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지 아니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감면요건으로 하여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을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3 제2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외국인투숙객 비율과 함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도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였는 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객실요금 인하율은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객실요금 인하율”이 감면요건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각 “객실별”로 모두 객실요금 인하율을 충족하여야만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구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 제2호는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 이외 호텔의 경우 10% 이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의 체재비를 인하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인 이상, 감면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인 체재비 인하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객실요금 인하율은 1박 기준 총 수입금의 인하율로 적용하기 보다는 각 객실별 요금을 모두 10% 이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보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객실별”로 모두 객실요금 인하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일부 객실 타입에서 재산세 감면기준 미만이라 하여 기감면한 재산세(토지, 건축물)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비율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외국인투숙객 비율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중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이상(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