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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2 2019가단6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 및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U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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