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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5. 18:4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선전화로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선략)-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애기 목소리 같은데 하하! -(중략)- 아 이 양반아 또 옷을 입고 자야지 옷을 벗고 자고 그래 이 양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나빴어, -(중략)- 근데 씨발. -(중략)- 밤에 잘 때 옷을 입구 자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여보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에이 알았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중략)- 까세요, C씨 하고 사귀고 싶다, 왜 우세요 -(중략)- 이 씹, -(중략)- C씨 얼굴을 모르지만 목소리는 음 이쁘네, -(중략)- 내가 서울 가면 봅시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하는 죄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8:53경까지 약 13분에 걸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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