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8. 음주 운전하여 2006.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음주 운전하여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7. 21:03 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낙지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