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15:13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소계육교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