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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변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 갈비뼈 및 쇄골 골절 등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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