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다수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발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G과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