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속옷판매점인 ‘E’에서 피해자 C과 위 판매점에 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08. 7. 23.부터 2008. 8. 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는 위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2008. 8.경부터 2008. 11.경까지는 매월 15일에 400만 원씩, 2008. 12. 15. 350만 원 합계 1,9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사채 등으로 약 5,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상태에 처해 있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23.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9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로렉스 시계 2개 구입자금으로 1,430만 원을 투자하면 2~3일 후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인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로렉스 시계 판매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투자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G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6.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