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36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1996년 이혼을 한 후 아들 C을 양육하면서 2006년경부터 D이라는 신발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년경 E에게 투자한 8천만 원을 회수하는 대신 E이 운영하는 F를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가 F를 인수한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의 친 언니의 친구인 G를 통하여 2006.년경 사망한 피고의 친언니의 직장동료였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2007. 10. 4. 24,000,000원을, 2007. 10. 18. 15,000,000원을, 2007. 10. 23.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다시 원고에게 2007. 10. 12. 20,000,000원을, 2007. 10. 28. 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07. 12.경 F를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말경 원고와 함께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였고, 2007.경 아들 C의 대학입시 시험장소와 2008. 2.경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함께 갔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집의 키를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원고가 피고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가 2008. 1. 경 피고에게 원고의 월급이 들어오는 기업은행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일부는 입금하였는데 2012. 1. 4. 인출하고 입금된 잔액이 67,289,1000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08. 9.경 자신이 경영하는 D의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결제를 위하여 2,500만 원의 정도의 돈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이후에 아래 표와 같은 일시에 9회에 걸쳐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변제금 1 2011. 3. 9. 5,000,000 2 2011. 3. 15. 3,000,000 3 2011. 5. 17. 2,000,000 4 2011. 9. 16. 1,000,000 5 2012. 1. 4. 1,000,000 6 2012. 5. 22. 2,000,000 7 2012. 6. 8. 5,000,000 8 2012. 7. 26 3,000,000 9 2012. 12. 20. 1,000,000 합계 23,000,000

마. 원고가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