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7. 11. 10.까지는 5%...
이유
1. 기초사실
가. E단체는 2014. 3. 2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F 남측 인도에서 E단체 회원 등 50명이 ‘G’을 하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4. 3. 29.부터 위 F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E단체 회원들과 함께 2014. 4. 3. 10:30경 위 집회 장소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원고 B가 집회 장소 내에 있던 파란색 천(2m × 2.9m, 이하 ‘이 사건 천’이라 한다)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트러스 truss, 사전적으로는 ‘직선봉을 삼각형으로 조립한 일종의 빔(beam) 재(材)’를 의미한다.
구조물에 걸려고 하였다.
다. 그러자 당시 H경찰서 경비과장인 피고 D의 지시를 받은 경찰 약 10명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던 위 농성 장소 안으로 들어가 원고 B가 들고 있던 이 사건 천을 빼앗았다. 라.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농성참가자들은 경찰이 무단으로 집회 장소에 침입하고 영장 없이 이 사건 천을 압수하였다며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농성참가자가 경찰 모욕 및 폴리스라인 훼손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마. 원고 A은 피고 D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D가 답을 하지 않자 영장 없이 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저 무식한 저,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이래가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어떻게 과장까지 됐어“, ”어떻게 경찰관 됐는지, 어떻게 과장됐는지 불쌍하다“라고 발언하였다.
바. 원고 A은 피고 D에게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 D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7. 21. 피고 D를 비롯한 경찰들의 이 사건 천을 빼앗은 행위는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