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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5다21762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2008. 5. 2. D 소유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9. 2. 25.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 1,678,274,190원을 납부하고 2009.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 이후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 D과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행법규인 농지법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한 매각허가결정은 강행법규인 농지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농지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허가결정 및 경매절차의 효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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