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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3 2017구합54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인 동해시 F에서 G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4. 26. H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재야적장 조성공사 목적의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위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0. 5.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농지법 위반 이 사건 토지 중 동해시 I,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는 H이 2015. 3. 18.부터 2016. 5. 13. 사이에 매수한 토지인데, H은 위 토지가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의 목적이 없음에도 농지법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H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이 사건 토지는 오염토양 정화사업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장례식장 운영자 또는 주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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