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403 (1998.03.05)
세목
소비
요 지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1개당 300만원임
회 신
기회신문(소비46430-389,1998.3.3.)을참고바람.참고예규:소비46430-389(1998.3.3.) 특별소비세법제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46430-403&dem_ilja=19980305&chk2=2" target="_blank">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때이고, 특별소비세법제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46430-403&dem_ilja=19980305&chk2=2" target="_blank">과세표준계산은동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때의가격에서기준가격을초과하는가격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46430-403&dem_ilja=19980305&chk2=2" target="_blank">기준가격은동법시행령제4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1조당500만원또는1개당300만원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구를지점인공장에서제조하여본점인판매장과전국각지의특수한
관계가없는대리점에같은가격으로판매하는경우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제조장인지점에서본점으로반출하는가격을산정함에있어서양설
이있어질의함.
예)
┌───(판매장)───(소비자)
(제조장)─────┤
└───(대리점)───(소비자)
1)제조장에서판매장또는대리점반출가격:1조당300만원
2)판매장또는대리점에서소비자에게판매가격:1조당600만원
<갑설>상기예의1)과같이제조장에서판매장또는대리점반출가격인
1조당300만원으로보아특별소비세과세에서제외되어야함.
<을설>상기예의2)와같이판매장또는대리점에서소비자에게판매하
는가격인1조당600만원으로보아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