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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21: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살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산살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하나는 피고인이 2018. 8. 31. 이 사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인 점, 피해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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