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1』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C 휴대전화로 네이버 D 게시판에 ‘국내개통 불가폰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9.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지하철 이대역 출구에서 E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 소유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초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15대를 총 30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74』 피고인 A은 2012. 11. 22.경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607호에서 H과 I으로부터 J 등이 절취한 장물인 3,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F,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네이버 D 게시물 첨부), (범죄혐의 특정 및 관련 기록 첨부)
1. 전단지
1. 매입가격 표
1. 각 수사보고(A의 대포폰 C번 통신수사 관련), (압수물 가환부 및 송치 관련) 『2013고단1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