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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989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2. 15. 18: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이용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천안서북경찰서장은 2013. 2. 15.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2. 22.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2013. 6. 25.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인의 형인 F(G)에 의하여 모용된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는 2014. 1. 3. 피고인의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를 위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 피고인인 F의 그것으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즉결심판청구서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경찰서장은 모용자인 F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F이 피고인으로 되어야 하고 피모용자인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즉결심판청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모용자인 피고인은 형식적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어 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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