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마약 검사에 대비하여 모발 등 자신의 체모를 염색하기도 하였던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