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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4』 피고인은 2017. 12. 31. 00:2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 많이 취한 사람이 있다.

남자 1명이다.

옆 테이블에서 시비를 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5 세 )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 계산 안 해 이 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68』 피고인은 2017. 12. 30. 06:00 경부터 같은 날 08:38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cctv 캡처사진 『2018 고단 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자필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양형조사보고서

1.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실형 전과 확인 등),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이 사건 범행이 하루 사이에 모두 술집에서 만취해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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