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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0 2019가단52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47,457 원 및 그중 30,088,700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자녀들의 어학 연수비 및 유학 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 가단 45392호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2009. 12. 29.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8,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20 나 395 호로 위 소송에 대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2. 9. 추완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 B이 변제한 6,300,000원이 지연 손해금에 충당하면 2019. 12. 16. 현재 원금 30,088,700원을 포함하여 84,147,457원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 금 채권 잔액인 84,147,457원과 그중 원금 인 30,088,700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위 판결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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