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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2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E가 다투는 것을 보았지만, 당시 소음이 심하여 C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모욕 등 사건에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E와 H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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