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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19구합5462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5.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징계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0. 1.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12. 20.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6. 9. 12.부터 2017. 10. 16.까지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감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2016. 5. 23.경 국가보훈처에 대하여 공직복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가보훈처는 2016. 6. 28.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B 설립을 준비한 공무원 2명(C, D)에 대하여, 위 공무원들이 2011년부터 2012. 4.경까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 친목단체 운영’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용역계약 등 특혜를 조건으로 직무관련 5개 업체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사단법인 B 사무실 임대비용 등 초기비용으로 사용하여 공직자로서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하였으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6. 7. 4.부터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담당관실에서 2016. 9.경 근무하게 된 원고는 D에 대하여 그가 폐결핵을 이유로 병가(2016. 6. 27.부터 2016. 8. 19.까지), 연가(2016. 8. 20.부터 2016. 9. 9.까지) 및 질병휴직(2016. 10. 24.부터 2016. 12. 23.까지) 중이었다는 등의 사유로 조사를 연기하다가 4개월여가 지난 2016. 11. 2.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조치 요구 통보를 받은 2016. 6.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 26. D에 대한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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