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국군복지단 해군마트 운영사업계약 원고 소속 국군복지단은 2010. 5. 31. 피고와 사이에 해군마트 운영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해군마트를 운영하고, 원고에게 매년 연간 운영수수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국군복지단 해군마트 운영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1). 이 사건 계약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3. “을”(피고)이 적용해야 하는 판매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을이 지정한 이마트(영등포점) 품목은 이마트(영등포점) 판매가격의 95% 이하로 판매한다. 나. “을”이 지정한 GS25 품목은 GS25 품목 판매가격의 80% 이하로 판매한다. 다. 납품되는 품목이 “을”이 지정한 이마트(영등포점) 및 GS25 모두에 해당될 경우에는 두 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라. 단, 재고소진판매촉진을 위하여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저가판매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또한 “갑”(원고 소속 국군복지단)의 시장조사 결과 정상적인 시중 판매가격이 “을”이 제시한 기준금액보다 더 낮을 경우 “갑”이 확인한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을”은 사업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물품과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품목 및 가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최초 판매품목 및 가격은 “갑"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갑”은 해군마트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가조사를 실시하며 고가판매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한다. 가.
전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외부 물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연 4회로 “갑”이 원하는 시기에 “갑”의 통제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