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담합기간 내 LPG 판매가격의 강한 외형상 일치, 특히 동일한 판매가격 차이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점, ② 피고인과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하고, 피고인과 X를 함께 ‘수입 2사’라고 한다) 담당직원 사이에 담합기간 내내 판매가격의 근간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점, ③ 국내 LPG 시장은 피고인 등 6개사(수입 2사를 제외한 4개 회사를 ‘정유 4사’라고 한다)의 점유율이 100%인 과점시장이고, 수요의 가격비탄력성, 진입 장벽의 존재, LPG 제품의 동질성 등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