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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5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5. 11.까지 연 5%, 2016. 5.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서 3,036,000원을 지급받고, 2016, 12. 30. 정읍시 A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하 ‘A 빌라 신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3,036,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PHC 파일을 공급하고, 2016. 1. 3.과 2016. 1. 4.에 A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32,561,1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PHC 파일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B,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A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파일공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일부 선급금도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후 파일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파일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는 D의 부탁으로 C 부장을 A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D의 계약금을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구한 바 있고, 원고 역시 D과 물품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따라서 물품대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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