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221 살인미수
피고인
박●●
추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4. 24. 선고 2009고합22 판결
판결선고
2009. 7. 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잘못이다 .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 징역 3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란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많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을 폭행한 남자들 중 1명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군다나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07. 11. 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 000, 000원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BoE - - - -
판사 이재덕
판사 김성열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