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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가단5684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2.부터 2019. 3. 2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8.분부터 2019. 3.분까지 임금 21,300,000원과 퇴직금 12,187,706원 합계 33,487,70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87,7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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