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7. 1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시장 과일공판장에 있는 토마토 및 방울토마토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때마침 경매를 위하여 과일공판장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살피거나 과일상자를 뜯어보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이라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토마토 경매장 바로 옆에 있는 수박 경매장 바닥에 놓여 있던 일명 ‘장도리’(총길이 42.5cm)를 집어 들고 이를 등 뒤에 숨긴 후 경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 쪽으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위 장도리를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목격자 진술청취),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장도리,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 기록, 수사보고(상해진단서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서명날인 누락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수감상태 확인),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등 제출), 정신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