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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가합73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88,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관인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0. 8. 19. 여주군 C 소재 인삼가공 공장 및 특산물 판매센터(이하 공장 건물을 ‘공장동’, 전시장 건물을 ‘전시동’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0. 8. 25.부터 2010. 11. 25.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설계도면 물량 산출서(견적서)를 준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시 현장소장(현장대리인 B) 현장 상주 감독자(D) 확인 날인한 후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합의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 감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전시동은 기초공사만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공장동에 대한 신축공사만 진행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2. 8.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를 공장동 공사로 한정하고, 계약금액은 15억 590만 원, 공사기간은 2010. 8. 25.부터 2010. 12.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변경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 21. 공장동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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