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 31.부터 2017. 11.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과 2016. 4. 17. 결혼식을 치루고, 원고의 거주지에 C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 경부터 C을 만나 연락을 주고받아 왔고, 2016. 5. 8. 새벽에 C과 약 30분간의 통화를, 같은 달 11. 자정 즈음에 약 80분간 전화통화를, 같은 달 13. 새벽에 약 25분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과 이성적 감정이 없이 단지 친구로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할만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C이 원고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새벽시간을 틈타 서로 전화연락을 수회에 걸쳐 주고받은 점, 상호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서로 보고 싶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점, C이 피고를 이성으로 느꼈고, 피고 역시 C을 이성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C이, 원고와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 피고에게 이미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