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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4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12.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05. 5. 25.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2012. 3. 9. 선고되었고, 그 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8. 20.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성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5. 8. 20.로부터 2주일 이전의 시점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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