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지인 B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6. 12: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60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0만 원,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6. 19:52경 서울특별시 중구 G에 설치되어있는 H은행 I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