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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한 후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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