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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2고정2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2 00:5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4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E 진술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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