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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463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7,000만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I, L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하여 1,400만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 4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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