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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정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1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뿌잉뿌잉 플러스’라는 명칭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임의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등록한 영업장소를 벗어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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