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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6고정8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 정 87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 층에 있는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0.부터 2011. 2. 24.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한 D의 2010년 11월 임금 125만 원, 12월 임금 125만 원, 2011년 1월 임금 125만 원, 2011년 2월 임금 125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88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 층에 있는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4.부터 2010. 4.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0년 3월 임금 120만 원, 2010년 4월 임금 15만 원 합계 135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1 기 재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3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88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빌딩 6 층 소재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G 소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09. 11. 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일당 12만 원에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임금 354만 원 등 별지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5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79]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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