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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8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81]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 A 동 202호, 302호, 402호를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였다.

[2017 고 정 1284]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C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9. 17.까지 경기 가평군 및 강원 춘천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D의 2015. 8월 임금 1,280,000원, 2015. 9월 임금 1,60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1286]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E 건물 A-202 호 소재 ‘( 주 )F’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11. 2.까지 경기 여주시 G 전원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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