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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6가단514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피고 B는 2016.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예비적 청구만을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고, 청구원인으로는 피고 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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