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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6469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월 및 몰수,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과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을 섭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여 그 가담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 및 도박의 전과가 4회, 집행유예의 전과가 2회, 실형전과도 2회나 되고, 피고인 C는 사기 및 도박 등의 전과가 5회, 집행유예의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및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ㆍ절취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인 점 및 그 밖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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