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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12.12 2008나6147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31.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 중 자동차등록말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5. 3.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 군산시에 등록 신청하였고, 피고 군산시도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등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자동차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28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자동차등록명의변경청구 및 금원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는 그 직원 K과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딸인 D 사이에 2005. 3. 8. 원고에게 쏘렌토 GLS 1대를 대금 26,85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9. 위 대금 중 6,852,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고되지도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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