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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32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의 임료를 4개월분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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