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찰할 예정인 다세대 주택의 유치권자인 D로부터 그 유치권 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의 유치권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않았고, 단지 건물 점유를 위하여 관리만 위임하였다. 본인이 유치권자이므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401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는 없다. 1,000만 원은 되어야 위 유치권을 풀어줄 수 있고, 700만 원만으로는 합의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법원에 제출된 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위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D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401호의 임차인인 G와 명도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인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위 401호에 대한 유치권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