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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2고정2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3:30경부터 24:00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만50세, 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호루라기를 불고, 손님들을 향해 "이 집에 왜 와서 먹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또 고소하라”며 욕을 하고, 식당 출입문 밖에 있는 구이용 숯불을 발로 걷어차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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