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0905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외 H와 연대하여 177,331,613원 및 그 중 67,080,676원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