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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9 2020가단21312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1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9. 3. 21. 18:59 경 하남시 E 아파트 입구에서 F 뉴 마 티 즈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 던 중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19. 3. 21.부터 2019. 3. 26.까지 5 일간 G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그 이후로 2020. 7. 21.까지 368일에 걸쳐 G 병원, H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I는 원고와 사이에 기간 2018. 7. 30.부터 2019. 7. 30.까지,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해당 병원에 이로 인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 왔다.

원고가 2020. 5. 30.까지 지급한 치료비는 13,171,370원에 이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 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의 세 차례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손해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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