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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31. 21:15경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평산삼거리 앞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1:15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108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양산시 평산동 평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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