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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5274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3,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C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4직급 이하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보수규정 제22조).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보수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제2항).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각 차등지급하다가(2013. 12. 27. 개정 전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0조), 그 이후부터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경영평과성과급과 장려금(내부평가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장려금은 1회당 기준임금의 100%씩을 지급함(보수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보수규정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7%,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33%,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67%,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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