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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합53302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 '인용금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보수규정 제22조).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지급함(보수규정시행세칙 제22조).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보수규정시행세칙 제19조 제2항).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회당 기준임금의 100% 내지 250%씩을 지급함(보수규정관리요령 제18조 제1항).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7%,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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